뉴스

'내시경 절제술' 관리체계 의견 수렴 실시

보건복지부는 ESD 즉,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의 세부인정기준과 관리 체계를 담은 고시를 오는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는 시술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요건, 환자 동의서 작성과 비치,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ESD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긴급상황을 위해 개복 또는 개흉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 등은 국민과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2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