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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취업 빌미로 억대 가로챈 과외교사 징역형

대입·취업 빌미로 억대 가로챈 과외교사 징역형
수원지법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19살 B군의 부모에게 대학 진학 로비 명목으로 1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8명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학부모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유명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지만 실제로 대기업에 아는 사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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