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19살 B군의 부모에게 대학 진학 로비 명목으로 1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8명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학부모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유명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지만 실제로 대기업에 아는 사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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