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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검찰 모두 항소

의대생 "양형부당"…검찰 "더 높은 구형도 가능

성추행 고대 의대생·검찰 모두 항소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징역형이 선고된 23살 박모 씨 등 3명이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고, 특히 25살 배모 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한 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려면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설명해 2심에서 검찰이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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