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려대 교수가 학내 성희롱 의혹에 휩싸여 연구실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내용을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정모 교수 유족이 고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신고자와 진술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과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보다 유족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같은 과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내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싶다"며 고대 측에 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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