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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려대 교수 '조사내용 정보공개' 판결

자살 고려대 교수 '조사내용 정보공개' 판결
지난해 고려대 교수가 학내 성희롱 의혹에 휩싸여 연구실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내용을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정모 교수 유족이 고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신고자와 진술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과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보다 유족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같은 과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내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싶다"며 고대 측에 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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