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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 징역 2년 선고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 징역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공사현장 식당 수주 등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와 업계 인사, 정부 인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65살 유상봉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에게 3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 1억4천여만 원을 배임증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각종 민원 해결과 인사 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네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장씨가 방위사업청장 재직시절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이 가운데 2백만 원을 사용하고 800만 원을 숨겨놓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현장 식당비리 관련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장 씨가 유 씨를 만나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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