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공사현장 식당 수주 등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와 업계 인사, 정부 인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65살 유상봉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에게 3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 1억4천여만 원을 배임증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각종 민원 해결과 인사 청탁 등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네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장씨가 방위사업청장 재직시절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이 가운데 2백만 원을 사용하고 800만 원을 숨겨놓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현장 식당비리 관련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장 씨가 유 씨를 만나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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