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생 성추행한 과외교사 집행유예

학생 성추행한 과외교사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외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15살 B양을 가르치던 중 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