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간호사 인력 확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료비 청구 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천 6백31곳 가운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5명을 초과한 곳은 천 백18곳에 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하루 평균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비급여 환자나 자동차보험 등의 환자를 합하면 위반 의료기관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앞으로 의료법상 간호사 수 준수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병원 68%가 간호사 인력 확보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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