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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8%가 간호사 인력 확보규정 어겨"

"병원 68%가 간호사 인력 확보규정 어겨"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간호사 인력 확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료비 청구 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천 6백31곳 가운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5명을 초과한 곳은 천 백18곳에 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하루 평균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비급여 환자나 자동차보험 등의 환자를 합하면 위반 의료기관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앞으로 의료법상 간호사 수 준수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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