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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새마을금고 '중도 해지' 소동 전말

[취재파일] 새마을금고 '중도 해지' 소동 전말

10월4일 오후 3시가 넘은 시각. 금융위원회는 참고 자료를 배포한다. 그 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위원장이 강조한 사항이란다.

"그동안 은행,카드,저축은행 대책 등 일련의 시장 안정 조치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가는 느낌.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 금고임. 두 기관은 상호금융적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기관임. 부처 소관을 떠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

10월5일 저녁 한 언론사 뉴스. 새마을금고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실 대출 사례를 소개한다. 적절한 기획. 하지만 마지막 한 줄이 문제였다.

"더욱이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금고 중앙회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월6일. 파장은 컸다. 문의...항의...중도 해지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불안감 진화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예금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까지(원리금 포함) 예,적금 및 공제금을 각각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 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한 4조2천억 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 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다.

"연초부터 다양한 새마을금고 감사를 진행 중에 있음...올해는 8개 금고에 대한 정밀 검사를 완료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8개 금고의 평균 BIS 비율은 16.1%...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54%...유동성비율은 155.9%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더 나아가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오해로 최근 예, 적금을 중도 해지한 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지 취소 신청을 받고 원상복구 해 주기로 했다.

소동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포화를 맞은 금융위원회. 오후 4시30분쯤 다시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가세한다.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특정 권역을 지목하여 점검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는 금융시장 구석구석 잠재 위험요인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입니다."

립서비스. 사실 금융당국은 최근 계속해서 새마을금고에 견제구를 날려 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니. 최근 1년간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31%. 은행은 물론 신협이나 저축은행보다 높다. LTV나 DTI조차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

금융당국으로서는 그간 날려오던 ‘쨉’을 좀 더 뻗었을 뿐. 불행히도 부정확한 보도와 맞물려 사태를 확 키워버린 것이다.

유일한 소득이라면 제2금융권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안감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일단 마무리 짓고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지만 유증기가 가득 찬 유사석유 탱크처럼 언제든 가공할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휘발성 높은 불안감은 "8개 금고를 정밀 조사해 보니..." 정도의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을 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처간 협조보다 높은 수준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이나 외부 회계감사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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