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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심의 기준…모니터링 요원 1명 불과

<8뉴스>

<앵커>

얼마 전 노랫말에 '술'이나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이런 음반들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 논란을 빚었었죠. 그런데 뮤직비디오 심의기준 역시 원칙없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무적자' 입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 장면을 그대로 사용해 만든 OST 뮤직비디오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즉 19세 미만 금지로 지정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상파 TV에서도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드라마였는데 정작 드라마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뮤직 비디오는 청소년 감상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DJ DOC의 뮤직비디오는 '주둥이'라는 가사가 비속어에 해당한다며 금지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심사기준이 과도하거나 들쭉날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 요원의 판단을 거쳐 음반 심의위원회,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 요원은 단 한 명뿐, 그러다 보니 객관적 원칙보다는 주관적인 개인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업무가 과중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재윤/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 :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이 들쭉날쭉해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논란이 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심의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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