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회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회복지분야나 회계, 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나 감사를 복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복지 재단 임원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받을 때에는 정부와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 정지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을 사회복지시설 근무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회계 등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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