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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보궐선거, 위장전입 단속 강화

서울시장보궐선거, 위장전입 단속 강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선거인이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거나 허위·대리 부재자신고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7백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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