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A 등 전자기기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적어도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이 제시한 PDA 운전자 서명란에 친구의 이름을 대신 적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이 "도장이나 서명을 문서 등에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전자서명 위조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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