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정보단말기 즉 PDA 등 전자기기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적어도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이 제시한 PDA 운전자 서명란에 친구의 이름을 대신 적은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이 도장이나 서명을 문서 등에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DA에 친구의 이름을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PDA는 문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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