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의 경우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판매제품의 수리를 위해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1~2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별 부품보유기간은 휴대폰, 전기면도기, 모터사이클은 현재 3년에서 4년, 컴퓨터, 노트북은 4년에서 5년, 세탁기, 카메라는 5년에서 7년,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는 7년에서 9년 자동차 8년에서 10년 등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공정위는 또,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파손 시 차량 수리비를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 조치, 10일에서 1개월 사이는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1개월에서 1년 사이는 무상 수리 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도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과 나사 풀림이 생기면 병원은 무료로 재시술을 해주고, 1년에 3번 이상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소셜 커머스는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구매대금 전액을, 7일 이후엔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