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시행 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특례법의 목적이 사전예방을 위한 성격이 강한 점에 비춰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3년만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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