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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법원 "용인시, 경전철 관련 5천억 지급"

국제중재법원 "용인시, 경전철 관련 5천억 지급"
공사가 거의 끝나고도 1년이 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법원이 용인시는 5159억 원을 사업 시공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중재판정했습니다.

중재법원은 이 가운데 4500여억 원은 오는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00여억 원은 차후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앞서 시공사인 용인경전철은 지난 2월 용인시에 사업비와 금융비융 등 모두 7700여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005년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200여억 원을 들여 공사가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부실공사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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