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두 살짜리 아들이 계속 울면서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긴 하지만 아들이 숨졌는데도 책임을 부인에게 미루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정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울어 잠을 설치게 했다며 아이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간 뒤 부인이 큰아들을 안고 피하자 옆에서 울던 작은 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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