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마련한 제2기 국가인권기본계획 초안에서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 북한에 남아있는 일반 주민을 비롯해 국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와 납북 피해자, 국군포로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기본계획은 인권위가 정부에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이지, 우리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지적하는 등 2기 국가인권기본계획의 근거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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