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차 사고 막는다"…차량 고장 신고도 112로

<앵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안전조치 요령을 내놨습니다. 범죄신고를 하는 112로 신고하면 신속 출동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밤 서울 성수동 강변북로에서 갑작스런 고장으로 멈춰 서 있다 사고가 난 겁니다.

유 모 씨가 고장난 승용차 앞에 자신의 차를 대고 고장 차량 뒤쪽에서 수신호를 보내다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3일에도 강변북로 동호대교 인근에서 차가 고장나 밖에 서 있던 대리기사 54살 김 모 씨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가 고장날 경우 일단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옮긴 뒤 곧장 112에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고장 사실을 확실히 알리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가드레일 뒤에서 유도봉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야간에는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차도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