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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중' 표시 없이 촬영…CCTV 안내 빠졌다

<8뉴스>

<앵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범죄 방지 효과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생활 침해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CCTV 촬영중' 이런 표식을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김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사람이 하루 평균 80차례 이상 촬영될 정도로 널리 퍼져있는 CCTV.

[조아라/서울 등촌동 : 여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한 곳에 CCTV가 있다면 그게 정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배은진/서울 목동  : 모르는 상태에서 찍히면 인권 침해가 되겠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바꿔 CCTV를 설치한 곳에는 촬영 목적, 범위, 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CCTV를 1대라도 설치한 곳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아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의류 매장. 매장에 CCTV 4대가 설치돼 있지만 이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은 없습니다.

[의류 매장 관계자 : (CCTV 설치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홍보도 없이 벌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서구의 한 마트에 가봤습니다.

매장 곳곳에 도난 방지를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CCTV 녹화중' 이라는 간단한 표시만 돼 있을 뿐, 촬영목적과 담당자 연락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트 관계자 : 언제 바뀌었다고 고지한 적도 없잖아요.]

시행령대로 안내판을 붙인 곳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행정 당국도 인정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개인 사업자분들이라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행 초기 6개월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령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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