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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원 '성범죄 경력' 조사…문제 되면 퇴출

<8뉴스>

<앵커>

정부는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명 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는 모두 공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도가니' 속 성폭력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장소가 학교, 가해자가 교사란 데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그동안 교사나 교직원에 의한 성추행, 폭력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이일주/유치원생 학부모 :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선생님이란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더 참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사설 학원까지 포함해 교사와 강사 등 종사자 102만6000여 명 전원이 조회대상입니다.

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1만7000여 명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직권으로 조회를 합니다.

[오승걸/교과부 학교문화과장 : 이런 성범죄자들이 더이상 우리 교육기관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회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교직원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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