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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불법후원금' 의원 전원 유죄

'청목회 불법후원금' 의원 전원 유죄

서울 북부지법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990만 원을 선고하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유정현, 조진형 의원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벌금 백만 원이 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최 의원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부를 받은 대가로 법 개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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