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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월급 13만원' 성화대에 학교폐쇄 2차 경고

'교수월급 13만원' 성화대에 학교폐쇄 2차 경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감사에서 비리·부실이 드러난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교과부는 오늘 성화대학에 대해 6∼7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6일 성화대학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지난 1일까지 시정하도록 1차 계고를 했지만, 학교 측은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미이행했습니다.

성화대학은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 3848명의 학점과 학위 취소, 전 총장의 교비 65억 원 횡령 등에 대한 교비회계 회수 등 주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성화대학이 25일까지 시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 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 퇴출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후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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