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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피선거권 지나친 제한은 차별"

"전과자 피선거권 지나친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회장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을 차별이라며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익법인 운영 관련 법률과 다른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비교해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대의원들이 전과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에도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제한을 두는 점 등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70살 이모 씨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대한노인회의 회장 피선거권 규정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들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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