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238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과거 병력을 숨기거나, 단순 상해사고 또는 가벼운 질병에도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력을 숨기는 수법으로 1인당 600만원씩, 반복 입원으로 1인당 천600만 원씩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 결과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외국인과 여기에 개입한 설계사·중개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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