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유치원·학교·학원 18만 9천여곳의 종사자 102만 6천여명 가운데 85.2%인 87만 4천여명에 대한 조회를 본인 동의 아래 마치고, 현재 추가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못한 전체의 1.7%, 1만7천여명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직권으로 경력조회를 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초중고 종사자가 1만556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6천904명, 유치원 종사자가 431명입니다.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과부는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해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임이 확인되면 시도교육청에 해당 기관 근무 배제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교과부는 아울러 성범죄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추방하는 현행법을 강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임용 결격이나 당연 퇴직이 되도록 한 의원 입법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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