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창, 즉 천연두 바이러스 테러시 국민에게 투여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백신 제품이 국가검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내 한 제약회사가 지난 6월 두창백신 완제품 106만 도스에 대한 국가검정을 신청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상 독성부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독성부정시험이란 백신 국가검정의 8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백신의 주성분에는 독성이 없지만 제조과정에서 독성이 혼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1978년 이후 두창백신 접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후 출생자는 두창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며 "안전한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