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점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영화 '도가니' 열풍을 계기로 제기되는 대책들을 당정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상한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 이 연령을 상향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 점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방지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며 "약자에 대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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