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 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3시10분쯤 부산 중구 한국선원센터 신축 공사장 앞에서 곽 모(53)씨의 승합차에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회사 현장소장인 곽 씨가 임금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연합뉴스)
"임금정산 안한다" 차에 불 지른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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