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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석유 강력 단속…한번만 걸려도 퇴출

<8뉴스>

<앵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는 불법 유사석유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국이 유사석유 판매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엔 수원, 28일엔 화성.

나흘 새 수도권에서 두 차례나 주유소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땅 속에 숨겨놓은 유사석유 때문에 기름 증기가 고였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유사석유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바닥을 뜯어내고, 정품 기름탱크 내부를 내시경으로 면밀히 살피자, 탱크 안에 벽을 세우고 용접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강대혁/석유관리원 지능검사팀장 : 가짜(유사석유)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철판을 집어넣어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판을 사이에 두고) 여긴 정상석유를 담아놓고, 바깥엔 가짜를 담아서 조작을 하는 거죠.]

지난 3년간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9700여 곳.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방법도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탱크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됩니다.

정품 탱크와 유사석유 탱크를 분리하는 배관과 조작스위치를 주유기와 탱크로부터 떨어진 곳에 숨겨 쉽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난달 폭발사고가 난 수원과 화성 주유소도 유사석유 취급과 관련해 올 들어 여러 차례 단속을 받았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오영권/석유관리원 검사관리처장 : (단속을) 강화시키는데도 너무 미약합니다. (단속강화) 여론도 강하고요. 과징금도 현재 5000만 원 이라 너무 낮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상향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바로 폐업조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설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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