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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허위 광고 주의…집 못 짓는 땅 분양

<8뉴스>

<앵커>

맑은 공기, 아담한 정원, 한가로운 풍경, 요즘 전원주택이 인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틈을 노려 돈을 벌어보려는 사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전원주택 분양업체가 일간지에 낸 토지분양 광고입니다.

전철이 개통되는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도 땅값이 시세보다 싸다는 내용입니다.

광고에 있는 경기도 여주 땅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분양광고를 한 현장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파른 산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법적으로 농민이 아닌 외지인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권혁민/여주군청 산지허가팀장 : 91%가 농림지역이고요, 농업인만 자기소유땅에 부대시설만 가능한 지역이고…]

사정이 이런데도 분양업체는 이미 200여 명으로부터 분양대금 45억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이라고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을 지을 수 업없는 땅이 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분양업체 여주도시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김정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분양대금만 챙기고 사라지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소비자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토지 분양 관련 제보 가운데 80%가 전원주택 분양사기라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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