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40억원을 피해고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고객 2만3천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6건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만8천7백명에게 각 20만원씩을,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가 제공된 2백명에게는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손해배상액에다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과 2007년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고 이들 가운데 2만3천여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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