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를 체납해도 국가가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액을 현행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세를 체납하면 재산과 급여 등을 국가가 압류하지만 체납자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저생계비 상승으로 지난 7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액은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반면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시 적용하는 국세징수법상 기준금액은 여전히 120만 원이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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