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유사석유류 제조와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 동안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3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소방서와 경찰,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됩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민원발생업소 등 의심 업소에 대해 유사석유와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행위와 석유류 유통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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