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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입학정원 10% 이내'만 허용

시간제등록생 '입학정원 10% 이내'만 허용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 제한과 학사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도권 대학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정규 학생과 통합해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만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통합반 등록인원에 제한이 없어 비방의 부실대학이 등록생을 과다 모집해 '학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등록생 수용 여건이 부족한 대학이 사설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학생을 뽑고 학사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 기간 등록제를 운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정기적으로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을 관리·감독해 학사관리 부실이 적발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운영 중단,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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