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한 담당 검사가 불기소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재단은 항고장에서 "조 청장에게 단순히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은 이어 "검찰이 형식적으로 고소인들을 조사했을 뿐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조 청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주임검사가 고소인과 참고인을 조사하고 조 청장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청한 만큼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1일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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