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재판에서 공소시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강경선 교수의 변호인 등은 "박명기 교수에게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에 선거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별도 공소시효 규정을 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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