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가 제외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사업용 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차체 옆면 외의 부분에도 추가로 광고를 허용하고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참돔, 낙지, 미꾸라지 등 6가지 수산물과 탕ㆍ찌개용 배추김치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보험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면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하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만 징수하고 추가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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