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검찰 심야조사 현황 자료를 통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백54명으로, 3년 전인 2007년의 2백21명에 비해 백51퍼센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3백명을 기록해,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심야조사자 수는 일선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1백 34 명으로 전체의 24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58명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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