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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법안제출후 최단 비준기록 깰까

신속진행시 모로코 FTA 기록 `6일' 경신 가능<br>MB 국빈방미 직전 통과 "아슬아슬하게 가능할 수도"

한미 FTA, 법안제출후 최단 비준기록 깰까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제출함으로써 기나긴 미국내 한미FTA 여정이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르게 됐다.

이행법안 제출 협의과정에서 백악관과 의회간에 내부 이견이 모두 정리됐고, 상·하원 모두 비준을 위한 찬성표가 확보됐다는 분석이어서 사실상 의회의 비준동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른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에 의회는 이행법안 제출후 회기 90일 이내에 법안 수정없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해야 한다.

TPA는 지난 2007년 6월30일 만료됐지만, 한미 FTA는 그 직전에 양국간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주무 상임위는 상원은 재무위원회, 하원은 세입위원회이다.

의회가 90일을 최대한 소요할 경우 하원 세입위(45일)→하원 본회의(15일)→상원 재무위(15일)→상원 본회의(15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하원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때문에 한미FTA 이행법안도 하원에서 먼저 처리된 후 상원을 거쳐야 한다.

TPA는 '9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90일까지 끌지 않고 조기에 처리했으며, 부결시킨 전례도 없다.

2004년 체결된 미-모로코 FTA의 경우 이행법안 제출(2004.7.15)에서 비준동의 완료절차인 상원 통과(7.22)까지 휴회일을 뺀 회기일수로 6일이 소요됐다. 이행법안 제출부터 따져 가장 빠른 속도로 비준동의가 완료된 경우이다.

한미 FTA의 경우도 모로코 FTA 비준때에 버금가는 속도로 의회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물론 비준까지 의회내 최소한 심의절차는 거쳐야 한다.

백악관으로부터 이행법안을 제출받은 주무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는 위원장이 심의 개시를 선언한 후 48시간이 지나야 심의, 표결을 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나야 하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속도로 진행될 경우 하원 세입위의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은 5일 저녁에 이뤄지며, 하원 본회의 표결은 7일 저녁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하필 금요일인 7일이 하원 휴회일로 잡혀 있고, 8, 9일은 주말이며, 10일은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이기 때문에 11일에나 하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모로코때처럼 하원 본회의 표결후 같은 날 연이어 상원에서 표결을 진행할 경우 11일 비준이 완료되고, 상원 표결을 하루 넘길 경우 12일 완료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국빈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꼭 하루 앞둔 날이다.

이런 절차로 한미 FTA 비준이 완료될 경우 미 의회사상 FTA 이행법안 제출후 회기일수로 따져 최단시일내에 비준동의를 이뤄내는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

의회 지도부도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날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이날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의회 소식통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전 한미 FTA 비준동의 완료 가능성에 대해 "어렵지만 아슬아슬하게 가능도 하다"(tough, but close)라고 말했다.

의회 절차상으로 하루 이틀 시일이 지체될 수도 있다. 물리적 시간의 촉박함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한미정상회담 직후에는 의회 비준이 완료될 전망이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지난달 23일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예상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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