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미성년 여성과의 성매매 혐의에 관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베를루스코니 총리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밀라노 법원은 내년 2월 15일 헌법재판소가 재판 관할권 이관을 놓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 보류돼야 한다는 베를루스코니 변호인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각료들이 기소된 사건만을 위한 특별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며 밀라노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모로코 출신 17살 루비양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루비가 절도죄로 체포됐을 때 경찰에 전화해 석방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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