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재산을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이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이유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한민족세계선교원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선교원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교원이 정관 목적과 다르게 기증받은 재산으로 이사장이 담임목사인 교회의 토지 매입자금을 지원했고, 주된 목적인 북한선교와 관련된 사업실적이 몇 년간 거의 없는 점 등 허가 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선교원이 실향민 고 조관실 씨로부터 기증받은 경기도 남양주 땅을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사용하고, 설립목적인 북한선교 사업실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7년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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