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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내역 부실확인, 국가·법무사 배상책임"

"등기내역 부실확인, 국가·법무사 배상책임"
등기부 기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뿐 아니라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 모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 업무를 마쳐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주 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주씨를 통해 담보인 부동산에 대한 확인을 거쳐 배 모씨에게 1억5천6백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고,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주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주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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