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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잇단 폭발…안전대책 서둘러야

단속인원 늘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BR>"유류세 인하하면 유사석유 판매행위 줄 것"

주유소 잇단 폭발…안전대책 서둘러야

"주유소는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평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꼭 사고 터지고 나서야…."

수원에 사는 손창남(52·여)씨는 최근 주유소 지하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주유소 기계식 세차장을 이용하기 두려워 '손 세차'를 시작했다.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 등 당국은 관련법 정비, 단속인원 확충 등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법 개정…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는 비밀탱크 설치, 밸브조작 등 지능화 된 방식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취급한 경우 한 번 적발되면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회 적발시 과징금ㆍ사업정지 3개월, 2회 사업정지 6개월, 3회 등록취소 처분으로 규정, 처벌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가짜석유'로 바꿔 누구라도 쉽게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죄의식을 더 느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소방방재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지식 갖춘 단속 인력 늘려야"

주유소 관리·감독·단속을 하는 일선 지자체와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단속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각 시의 경제정책과 공무원 1명이 시내 모든 주유소의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1~2곳만 점검을 나가면 하루가 다 가버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원시의 경우 시내에 150여곳이 넘는 주유소를 단 1명의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는 "신고가 들어와야 현장점검 나가는 게 현실"이라며 "신고 들어오는 곳마다 따라다니기도 벅찬데다 점검을 나가도 석유 전문지식에서 주유소 업주에게 밀려 문제가 있는지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시청의 한 관계자도 "범행 수법이 지능화되는 만큼 석유전문가와 경찰 등이 합동 단속을 펼치거나 담당 공무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사석유 여부를 검사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석유관리원에 처분 권한을 주는 등 단속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관리원은 전국 1만여곳의 주유소를 고작 100여명의 단속 인원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적발을 해도 처분 권한이 없다보니 단속 과정에서 업주들과 얼굴 붉히는 일이 부지기수다.

석유관리원 측은 지난달 24일 폭발사고가 난 수원 주유소를 올해들어 7차례 단속, 시료를 채쥐해 성분 검사했지만 유사석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폭발사고 직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유사석유 보관탱크 2개가 발견돼 단속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끊이지 않는 유사석유 판매, 유류세 인하도 방편"

주유소 업주들은 주유소 안전관리대책으로 '현실적인 기름값 논의'와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

수원의 한 주유소 업주는 "불법인 줄 알고도 유사석유를 파는 것은 싸게 팔면 그만큼 손님이 많이 찾고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류세를 줄여 정품기름을 보다 싼 가격에 팔면 소비자도 좋고 유사석유 판매행위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크게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로 나뉘는 유류세는 최근 시세로 볼때 휘발유의 경우 745원, 경유의 경우 528원이 붙는다.

유류세를 10%만 인하해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74.5원과 52.8원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만약 유류세 인하 최대폭인 30%를 적용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최대 270원과 200원 인하가 가능해진다.

그는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적발 과징금이나 사업정지의 모험을 감수해서라도 유사석유를 파는 일부 업주들의 행태는 근절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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