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5' 출시가 임박하면서 비공식 예약 가입에 따른 피해가 급증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에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사전 가입 신청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각 이동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 문구를 올리도록 요청하고, '아이폰5'의 공식 예약 시점을 감안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이폰 등 휴대전화의 비공식 예약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40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40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에서 공식 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산에 등록된 순서대로 휴대전화 단말기가 배송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점에 단순히 미리 신청한다고 해서 통신사의 정식 예약가입 신청자보다 빨리 '아이폰5'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은 비공식 예약 가입을 했을 경우 가입 시 제공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폰5 비공식 예약판매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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