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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잡는 블랙박스' 맹활약…확대 적용 목소리

<8뉴스>

<앵커>

얼마전 서울의 한 자치구가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반응도, 효과도 좋습니다.

현장 줌 인,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분주한 출근길.

한 운전자가 창밖으로 슬그머니 담배꽁초를 던집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트럭 운전자도, 퇴근길 승용차 운전자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버려댑니다.

이렇게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도로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은 이렇게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 장면을 촬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런 장면을 촬영해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한 자치구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담배꽁초 투기장면을 신고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겐 포상금 1만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시행 두 달,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양천구 환경미화원 :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줄은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신고자 중에는 블랙박스 설치 한 달 만에 투기장면을 10건이나 모은 운전자도 있습니다. 

[김정기/운전자 : 운전하면서 별다르게 카메라로 찍지도 않고, 블랙박스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자동으로 찍히는 블랙박스의 특성상 다른 포상금 제도처럼 전문 신고꾼, 일명 '파파라치'를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입소문이 퍼지자 해당 자치구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직한/양천구 청소행정과 : 우리 구에서는 왜 시행을 안 하느냐는 이런 민원을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사항 등을 ….]

일각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포상금 제도를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영, 자료제공 : 네이버 블랙박스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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