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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치 후보고' 공대지 작전엔 안 통해

선조치, 후보고하라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현장 지휘관에 대한 지침이 공군의 공대지 작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참과 공군에 따르면 F-15K와 KF-16 전투기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발사명령은 합참의장이 하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적진 지상의 목표물을 격파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와 KF-16 전투기는 유사시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고도 동굴 진지에 숨겨진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 등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지만, 전투기에 공격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공군작전사령관이나 전투기 조종사가 아닌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선조치, 후보고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달고 출격시키는 권한은 지난 3월 공군작전사령관에 일임돼 공대지 공격 명령권한과 공대지 임무 수행을 위한 출격권한이 합참의장과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이원화돼있는 상태입니다.

그제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휘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측은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이동, 출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적도발시 현장의 작전요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인 '선조치 후보고'와 합동작전의 영역인 공대지 미사일 작전은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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