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추행 의대생 모두 실형…3년간 신상정보 공개

<8뉴스>

<앵커>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6년 동안이나 함께 공부했던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추상 같았습니다.

법원은 성추행을 주도한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나머지 2명의 남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박 씨의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1년 높은 것입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신상정보를 인터넷에 3년 동안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원경/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같은 과 동기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사안입니다.]

이들이 초범이란 점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명문대 의대생들이 저지른 이번 사건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확산된 것도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나/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이런 유사 사건들에서 실형이 나왔던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서 보면 앞으로 다른 사건들에서도 이렇게 법에 나와있는 형량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는 가해남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5일 영구제명을 뜻하는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부 가해학생은 고려대의 징계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에 대한 설문지를 돌려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더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문상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