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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부장판사 '무죄'…검찰 항소 검토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검찰 항소 검토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기소된 현직 고위법관에게 무죄가 선고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친한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된 변호사 강 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 판사가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투자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좋은 기회'로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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